정부 입장 일부 수용, 정부 '노조'와 합동 실태조사 '약속'


[파이낸셜투데이=조경희 기자]"체불 임금 해결, 건설기계 임대료 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이 29일부터 서울 상경 투쟁을 정리하고 지역별 총파업 투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건설노조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국토해양부를 방문해 건설노조-정부 간의 파업해결을 위한 면담 결과 "노조의 대정부요구사항 관련, 정부 측 입장을 일부 수용키로 했다"며 "자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건설노조는 "서울광장에서 벌이고 있는 서울 상경 무기한 총파업을 중단하고 지역별로 운반비 및 임금인상, 체불해결 등 본격적인 현안문제에 대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노조의 요구사항에 대해 정부가 상당 부분 수용의사를 밝혔다"며 "표준임대차계약서 의무화와 건설기계 적정임대료 보장은 정부가 노조와 함께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혀 노조가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정부 파업은 종료됐지만 지역별 현장투쟁은 계속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총파업 이틀째인 건설노조는 체불 임금 해결과 건설기계 임대료 인상, 산재보험 전면 적용 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국토해양부는 지난 26일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하면서 파업 자제를 촉구키도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건설노조와 수차 대화를 통해 건설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협의하여 왔다"며 "건설현장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인 건설기계임대료 체불문제 해소를 위해 금년 4월부터 장비대금지급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임대료 지급을 보증기관이 보증하는 임대료지급보증제도의 도입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개선대책이 건설현장에서 잘 운용될 수 있도록 건설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도로공사 등 국토부 산하기관 발주 공사현장에서 대금이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제대로 지급되는지 발주처에서 확인하는 제도를 올해 4월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정부가 적정한 임대료 수준을 보장해달라는 노조의 요구는 시장경제 원칙이나 법리상 수용하기 곤란하다"면서도 "원수급자의 적정 공사비 확보 지원, 하도급 적정성 심사 강화 등 적정 임대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여건 개선을 위해 노조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건설노조 파업시에도 공사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현장점거나 공사방해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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