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패소에 퇴거 압박”…“건물주 지위 악용”
소송 당위성 떨어져…보복 의혹 증폭
“사회적으로 규탄 받아 마땅”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조원희 레드캡투어 회장이 자신 소유 건물 세입자를 상대로 보복성 ‘갑질’에 나선 정황이 포착돼 파문이 일고 있다. 아들인 베네트 구(구본호)가 해당 세입자와의 재판에서 패소하자 건물주 지위를 이용해 퇴거 압박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최근 대기업 총수 일가의 갑질 문제로 국민들 사이에서 반(反) 재벌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조 회장도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일 대법원 사건조회 시스템에 올라온 ‘2017가단5217529’ 사건에 따르면 조 회장은 자신의 건물 세입자를 상대로 ‘임대차 계약 무효 및 명도 요청’, 임차료 차액분을 지급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 회장은 소송인을 통해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 건물주(3인으로 구성) 중 1인 이외의 다른 건물주의 위임 없이 계약돼 위법성이 있다”며 “또 해당 세입자(A씨)가 동일 건물 내 타 입주한 임차인들보다 임차료가 저렴하게 산정돼 2014년 3월부터 현재까지의 차액분(1억8200만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이어 “A씨와의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며 “이에 따라 명도가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명도는 소송을 통해 집행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 그 명령에 따라 부동산을 인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문제는 조 회장의 소송이 A씨에 대한 보복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다. A씨의 회사 임직원 B씨가 구 씨와의 재판에서 승소하자마자 조 회장이 바로 명도소송을 걸어왔다는 것이다.

현재 조 회장의 아들 구 씨는 B씨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해당 1심 판결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은 B씨의 손을 들어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상황이다.

A씨는 “조 회장과 구씨가 감정적으로 약자를 괴롭히고 그에 대한 소송방어비용까지 부담하게 하는 전형적인 갑질을 보여주고 있다”며 “여기에 조 씨까지 나서 건물주로서 압박을 가해 상당히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명도 소송의 경우 당위성도 크게 떨어지는 상황이라 조 씨의 ‘갑질’ 의혹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A씨는 “건물주 1인 외 2명의 계약 당시 위임장을 제출해 정상적인 거래임이 증명 됐다”며 “임차료와 관련해서도 현저하게 낮거나 높은 임차료를 내고 있지 않고 있다. 시세에 맞는 적정한 임차료를 연체 없이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법원도 감정법인을 통해 임차료에 대해 감정했지만 이 씨가 지급한 임차료가 감정가보다 높게 지급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서는 조 회장과 구 씨의 반복되는 갑질 횡포로 인해 레드캡투어 와 LG 등 이들과 관련된 조직의 이미지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조 회장의 아들인 구 씨도 2015년 세입자를 몰아내기 위해 대리인을 통해 폭언을 퍼붓는 등의 갑질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여 여론의 눈총을 산 바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최근 조양호 한진 일가의 횡포로 재벌 갑질이 사회문제로 급부상했다”며 “이는 결국 반 재벌 정서 확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 해당 기업의 이미지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회장의 경우도 건물주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악용해 약자를 괴롭힌 전형적인 ‘재벌 갑질’”이라며 “이러한 행태는 사회적으로 규탄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이 몸 담고 있는 레드캡투어 측에서는 확답을 피했다. 레드캡투어 관계자는 “조 회장과 관련해 설명하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조 회장이 몸 담았던 범한판토스는 범 LG가(家)다. LG그룹 창업주인 구인회 회장의 동생인 고(故) 구정회 씨 일가가 1977년부터 운영해온 물류 회사다. 현재 구정회 씨의 셋째아들인 고(故) 구자헌 씨가 회사를 이끌다 1999년 타계하면서 부인인 조 회장과 아들 구본호 씨에게 회사를 물려줬다. 조 회장은 현재 LG그룹과 내부거래를 통해 성장한 레드캡 투어의 수장 역할을 맡고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이건엄 기자

 

‘LG家 조원희, 구본호, 세입자 보복성 갑질 의혹’ 관련 반론보도

본 신문은 2018년 6월 24일자 “LG家 조원희, 구본호, 세입자 보복성 갑질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조원희 레드캡투어 회장이 건물주 지위를 악용하여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보복성 ‘갑질’에 나선 정확이 포착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조원희 회장 측은 “아들의 패소로 인하여 보복하려는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임차한 A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이 사건 건물 지분의 40%를 소유하고 있는 B씨 및 10%를 소유한 B씨의 배우자와의 불화로 인하여 그동안 함께 해온 사업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밝혀 왔습니다.

또한 임대인이자 세입자라는 B씨의 이중적 지위로 인하여 B씨의 동의 없이는 계약갱신거절권 및 차임증액청구권조차 행사할 수 없어 영구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유지 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혀 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