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제품. 사진=청호나이스 누리집 갈무리

청호나이스가 올 초부터 잇따라 불거진 에어컨 강매 의혹과 강압적인 매출 압박 폭로, 엔지니어들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갑질’ 논란 등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에는 청호나이스 현직 엔지니어가 “얼음정수기 냉 탱크 속에 이물질이 가득하다”고 폭로해 충격을 줬다. 여기에 한 얼음정수기 사용자가 A/S기사로부터 들었다며 “얼음정수기 물 나오는 코크 부분 도색에 중금속 니켈이 함유되어있어 도색이 벗겨져 위험하다”는 내용의 청원 글을 올리는 등 얼음정수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청호나이스는 공기청정 제품이 공정위로부터 과대광고로 시정명령, 공표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받은 바 있다.

청호나이스는 올 초부터 신사업으로 에어컨을 한다고 직원들에게 ‘1인 1대’ 판매를 강요하다 직원들의 반발을 사면서 논란이 됐다. 엔지니어들에게도 매출 목표 달성이 안 되면 무리하게 렌탈 및 200만원 정도의 제품을 구매할 것을 강요했다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비난이 쏟아졌다.

매출을 올리기 위해 여러 개의 정수기를 떠안기도 했던 엔지니어들도 있다. 또한 청호나이스는 매출이 먼저라며 엔지니어의 카드로 먼저 결제를 하고 고객의 카드로 대체를 해주겠다고 하고서는 대체해주지 않아 퇴사 후에도 정수기 값을 고스란히 갚아 나가고 있다는 퇴직자의 하소연도 나왔다.

이에 앞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호나이스 기업 갑질 근절 부탁드립니다”라는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글에서 엔지니어들은 사측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와 무리한 근무조건, 정규직 채용 조건으로 퇴직금 미지급 합의 요구 등 불합리한 조건을 제시하여, 말로만 정규직이고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고 비난했다.

그나마 정규직 전환이 당장 되는 것도 아니었다. 6개월, 6개월, 12개월씩 3단계의 계약직을 거쳐 2년 뒤 최종 평가에 통과해야 정규직이 된다는 조건이 붙었다. 이 기간 엔지니어들은 계약직 신분으로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에 실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엔지니어들은 회사의 이 같은 조치가 지금까지 근무한 기간은 모두 무시하고 퇴직금을 안주기 위한 꼼수라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은 지난 5월 29일 이석호 청호나이스 대표, 조희길 나이스엔지니어링 대표, 송화섭 서서울 사무소 본부장을 부당노동행위로 서울고용노동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5월 4일에는 “청호나이스 전 국민이 알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얼음정수기 냉 탱크를 열면 이물질이 득실거린다는 충격적인 폭로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청원 글 계시자는 “국민 건강을 해치는 청호나이스 정수기 렌탈 구매도 하지 마시고 환불 하십시오”라고 권고했다.

정휘동 청호나이스 회장

또한 “얼음정수기 물 나오는 코크 부분 도색에 중금속 니켈이 함유되어있어 도색이 벗겨져 위험하다”는 청원 글은 2016년 7월 웅진코웨이 정수기 중금속 논란이 있을 때와 유사하다. 당시에도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에서 금속가루가 발견됐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청호나이스 측은 설치기사의 조작 미숙으로 이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청호나이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회사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라며 “모두 사실이 아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말 외에는 어떠한 해명도 내놓지 않았다.

청호나이스와 관련해 충격적인 폭로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5월 29일 공기청정 제품(공기청정기, 제습기, 이온발생기 등)에 대해 극히 제한적인 실험결과만을 근거로 “바이러스 99.99% 제거”, “세균 감소율 99.9%”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함으로써 제품의 실제 성능을 오인시킨 청호나이스를 비롯한 7개 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결정했다.

청호나이스는 “유해 바이러스 제거율 99.9% 입증(녹십자의료재단 시험 결과) 유해 바이러스를 99.9% 제거하는 세계최초 청정 기술이 집안 공기를 숨쉬기 가장 좋은 천연 공기로 바꿔드립니다”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청호나이스, 코웨이, 삼성전자, 위닉스, 쿠쿠홈시스 및 쿠쿠홀딩스, 에어비타 등 6개 법인에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코웨이 5억원, 삼성전자 4억8800만원, 위닉스 4억4900만원, 청호나이스 1억2000만원, 쿠쿠 600만원 등 으로 총 15억6300만원이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제출한 여러 실험내용을 철저히 심의한 이번 결과는 향후 사업자가 제출하게 될 실증자료의 타당성 여부 판단에 대한 실무적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번 법 집행을 계기로 제한사항의 기재가 필요한 광고의 경우, 소비자 오인을 제거하기 위해 어떠한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청호나이스는 정휘동 회장의 지분율이 72.82%에 이르는 ‘사실상의 개인 회사’로 2016년에 매출 3817억원, 순이익 140억원을 각각 올렸다. 정휘동 회장은 지난 2011년 8월 치매인 모친을 청호나이스 고문으로 등재한 뒤 5억8000여만원을 급여로 지급해,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돼 논란이 된 바 있다.

파이낸셜투데이 김호성 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