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원주지점 횡령 사건 동시 제재안건 상정

[파이낸셜투데이=황병준 기자] 신한은행이 각종 횡령사건으로 ‘기관경고’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25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아건설 횡령사건에 대한 2심 재판부의 판결내용과 200억원대 원주지점 횡령사고의 책임을 물어 이 같이 제재 수위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건설 횡령사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기관주의’ 조치가 유력했지만 지난 2009년에 발생한 원주지점 횡령사건까지 더해지면서 기관주의 조치가 기관경고로 격상된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이 3년 안에 기관경고를 세 차례 이상 받으면 일부 영업정지 수준으로의 징계가 가중될 수도 있다. 신한은행은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금융실명제법 위반으로 기관경고를 받은지 1년8개월 만이다.

동아건설 횡령사건은 전 자금부장 박모씨가 회삿돈 1898억원을 횡령한 사건으로 박씨는 신한은행 신탁계좌에 맡겨져 있던 898억원을 함께 횡령했다. 이 돈은 2001년 5월 파산한 동아건설이 채권자들에게 갚아야 했던 회생채무변제금이었다. 이에 동아건설은 관리를 잘못했다며 신한은행 측에 책임을 물었고, 신한은행은 변제의무가 없다면서 소송이 벌어졌다.

지난달 2심 재판부가 신한은행 측의 책임을 경감한 판결을 내리면서 금융당국의 제재수위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여기에 2009년 200억원대 횡령사고를 낸 신한은행 원주지점에 대한 제재항목이 포함되면서 결국 ‘기관경고’로 제재수위가 높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 당시 금감원은 기관이 아닌 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10여명에 대해서만 징계를 내렸다.

금융회사가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나 금융투자업 인·허가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두 횡령사건이 동시에 제재안건으로 상정되면서 제재 수위가 높아졌다”며 “다음달 금융위원회에서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