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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 등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면제를 위해 대미 수출 쿼터(할당)를 수용한 국가들에게는 ‘품목 예외’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품목 예외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는 품목은 232조 조치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품목 예외가 차단되면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은 미국과 합의한 70% 쿼터 내에서만 가능하다.

7일 미국 무역 전문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관세 면제 대신 쿼터에 합의한 국가의 철강 수출에는 품목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 철강 품목을 232조 조치에서 제외할 경우 미국이 국가별로 합의한 쿼터보다 더 많은 철강이 수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미 상무부는 앞서 5월 1일 발표한 대통령 포고문에는 쿼터 국가들에 품목 예외를 적용할 권한이 없다고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보낸 답신을 통해 밝혔다.

지금까지 미국과 쿼터에 합의한 국가는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며, 미국 정부는 아직 이 같은 방침을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하지는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품목 예외에 대해 상무부에 지속해서 문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미국은 232조 철강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서 중요한 안보관계가 있는 국가에 대한 ‘국가 면제’와 별도로 특정 철강 제품에 대한 ‘품목 제외’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내에서 충분한 양과 품질을 생산하지 못하거나 특정 국가안보 고려가 필요할 경우 해당 품목을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어서 232조 철강 조사에 대한 우리 대응은 정부의 관세 면제 협상과 철강업계의 품목 제외 요청 ‘투 트랙’으로 진행됐다.

정부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관세 면제를 협상하고 철강업계는 품목 제외를 최대한 받아낸다는 전략이었다.

산업부도 앞서 3월 26일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철강업계가 미국 현지 수요기업, 투자기업 등과 함께 진행하는 품목 제외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 상무부는 앞서 3월 19일부터 철강에 대한 품목별 적용 제외 요청을 받기 시작해 지금까지 1만1000건 이상의 요청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부는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치고 예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한 건도 발표하지 않아 철강업계에서는 미국이 당초 품목 제외를 허용할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업계에서도 품목 예외를 받을 가능성을 낮게 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산업부가 미국이 제시한 품목 예외 조건을 충족하는 품목 명단을 업계에 요청했지만, 받은 게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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