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음란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가 체포됐다. 잡고 보니 범죄 수익금의 상당 부분을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으로 챙겼다.

전례 없는 비트코인 몰수와 비트코인의 재산성 여부를 놓고 1심부터 엎치락뒤치락 판결 끝에 비트코인을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 본다는 대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나왔고 검찰은 합법하게 비트코인을 몰수할 수 있게 됐다.

남은 고민은 검찰이 몰수한 비트코인을 어떤 방식으로 처분하고 국고에 귀속시킬 것인가로 유력한 방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처분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공매하는 것이다.

7일 캠코 등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등 수사당국은 통상 압류품을 온비드에서 공매하고 이를 통해 얻은 매각대금을 국고에 귀속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온비드를 통해 카르티에 명품 손목시계 1점을 입찰에 부쳤다.

인제경찰서는 공기총 1정과 탄창 1개, 실탄 4발 등 압수물건을 공매했으며, 다만 입찰 자격은 총포사 사업허가가 있는 업체에 한했다.

이외 실물이 없는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도 공매 대상으로 이미 온비드 상에서 유가증권 공매가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어 비트코인 공매도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캠코 관계자는 “온비드는 온라인 플랫폼이라서 검찰 등이 정당한 물건을 온비드에 올리고 공매할 수 있고 캠코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다만 물건의 가치나 정의는 검찰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비트코인 최저입찰가를 얼마로 설정할지가 관건이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검찰이 몰수한 비트코인은 191.32333418비트코인으로 6일 기준 1비트코인이 830만원 선인 것을 고려하면 약 16억원 상당이다.

문제는 비트코인 가격이 시시각각 달라지는 상황에서 최저입찰가를 정하고 수일이 소요되는 입찰 방식을 통해 공매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때문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판매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외국환을 몰수한 경우에도 이를 외국환 취급은행에 매각하고 대금을 국고로 납입하듯 거래소를 통해 매각하리라는 것이다.

검찰이 공매 절차를 밟게 되면 방식이야 어떻든 비트코인은 유가물이라는 법적 정의를 다지게 될 전망이다.

검찰은 몰수물이 무가물이면 폐기처분을 하고 유가물이면 공매해 국고납입 처분을 한다.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대표변호사는 “검찰이 공매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유가물로 보겠다는 것”이라며 “유가증권이나 통화에 준해서 판단하게 돼 제도화에 조금 더 가까워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파이낸셜투데이 한종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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