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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정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을 줄이겠다고 밝히면서 노동계가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시간) 브라질 정부는 최저임금을 현재 954헤알(약 27만 원)에서 998헤알로 올리기로 잠정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 4월에 발표한 1002헤알보다 4헤알 낮아진 것이어서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000 헤알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은 빗나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비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81%로 24년 만에 가장 적은 데 이어 내년 인상 폭까지 줄어들면 노동계가 상당한 불만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폭 축소가 올해 물가상승률이 억제 목표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서에서 말했다.

4월까지 최근 12개월 물가상승률은 2.76%로 나와 정부의 억제 목표 범위를 밑돌았다.

브라질은 1999년부터 물가 억제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현재는 물가상승률 기준치를 4.5%로 정하고 ±1.5%의 허용 한도를 뒀다. 물가상승률을 3∼6% 범위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미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1998년(1.65%) 이후 19년 만에 가장 낮은 2.95%를 기록했다.

중앙은행이 민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에서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은 3.48%와 4.03%로 전망됐다.

그러나 최근의 달러화 강세로 인한 수입가격 상승과 트럭운전사 파업에 따른 물류대란은 물가 안정 기조를 흔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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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노동계는 오는 10월 대선을 앞두고 대선주자들에게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혁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테메르 대통령 정부는 재정위기 해결을 위해 강도 높은 긴축과 함께 노동·연금·조세 등 여러 부문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연방하원, 7월 연방상원을 통과했고 11월에 공식 발효됐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노조 회비 의무적 납부 폐지, 근로자 근로계약 기준 완화, 노동 관련 소송 요건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테메르 대통령이 추진한 노동개혁이 약속과 달리 고용을 확대하지 못했다”면서 노동개혁 철회를 요구했다.

테메르 대통령은 올해 말 임기가 끝나기 전에 연금 수령 연령을 높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연금개혁안의 연방의회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연금개혁안에 대한 연방의회의 표결이 10월 선거 이후로 미뤄져 표결 처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파이낸셜투데이 김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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