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집단소송 잇따르고 악성 루머에 주가 폭락까지

‘대박’ 강조 펀드 ‘쪽박’에 성난 투자자들 줄소송 
우리금융 “고객심정 이해하나 손실 보상 힘들어”
인터넷뱅킹 사고 ‘해킹’ 아닌 것으로 잠정 조사

미국發 금융위기 속에 은행권 전반이 몸을 사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금융그룹이 자회사들의 갖가지 악재로 휘청거리고 있다.

우리CS자산운용과 우리은행은 폭락한 펀드 수익률에 뿔 난 투자자들의 집단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반토막 수익률도 모자라 원금이 하나도 남지 않는 이른바 깡통펀드가 속출하면서 우리금융을 상대로 ‘펀드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투자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

앞서 우리투자증권은 증권가에 나돈 때 아닌 루머로 한바탕 곤혹을 치렀다. 리먼브러더스 관련 500억 손실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실 확대설, C&그룹 화의설에 따른 손실우려 등이 확산되며 주가가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다.

다행히 우리투자증권 측이 발 빠른 해명에 나서서 주가는 곧 진정됐지만 안팎으로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이 같은 괴소문에 또 한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밖에 없었다.

지난 4일 미국계 투자은행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환매가 중단된 주가연계펀드(ELF)인 ‘우리2스타 파생상품 펀드 KW-8호’ 투자자 217명은 서울중앙지방 법원에 소장을 내고 펀드운용사인 우리CS자산운용과 판매사인 우리은행 등에 76억원대의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투자자들은 “우리CS자산운용이 계약 당시 투자설명서에 장외파생상품 거래상대방이 ‘BNP파리바’로 명시했으나 중간에 일방적으로 리먼브러더스로 변경했고, 이 같은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통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주장이다.

또 “판매를 맡은 은행들 역시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한 절대 손해는 나지 않을것’이라고 광고만 했을 뿐 손실이 날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아 고객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펀드는 940여명에게 약 280억원어치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 펀드 투자자 줄소송에 “보상규정 없다”

앞서 지난달에는 우리금융의 또 다른 파생상품 펀드인 ‘우리파워인컴 펀드’에 가입해 손실을 본 투자자들도 우리은행 등을 상대로 잇따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 펀드는 미국과 유럽의 우량주를 기초자산으로 하고 3개월마다 확정금리를 지급하는 안정적인 수익상품으로 소개되면서 2005년부터 지금까지 2천여명에게 총 1천700억원 이상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상품과 관련해 우리은행과 경남은행 등 우리금융 자회사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피해자 160여명이 법무법인을 통해서 제기한 소송과 개인이 제출한 사건을 포함해 모두 8건에 달하고 있다.

이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판매은행 측이 ‘높은 수익’과 ‘안정성’을 갖췄다는 점만 강조했지, 손실에 대한 명확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불완전 판매(상품특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우리파워인컴펀드 1,2호에 가입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은 인터넷포탈사이트 ‘다음’에 까페를 조직해 정보를 공유하면서 조직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이밖에도 우리2스타파생상품펀드KH-3호의 판매사인 경남은행과 운용사인 우리CS자산운용을 상대로 약 30여명의 투자자들이 ‘고객보호 의무 위반 혐의로 원금과 연 11.5%의 이자를 돌려달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이 상품은 홍콩 소재 리먼브러더스 아시아가 발행한 주가연계증권(ELS) 등에 투자하는 펀드다.

우리은행과 우리CS자산운용을 상대로 한 투자자들의 줄소송 움직임에 대해 우리금융 측은 일단 법원의 판결에 맡긴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한 관계자는 “고객들의 손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은행 측이 할 수 있는 건 현재로선 없다. 현행 간접투자자산운용법 상 보상 근거 규정도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의 펀드상품 손실은 우리금융만의 문제가 아니라 업계 전반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본 모든 고객들에게 보상을 해주어야 하느냐”고 이 관계자는 반문했다.

‘불완전 판매’라는 투자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이 관계자는 “그건 고객들의 얘기고, 판매직원들은 필요한 모든 설명을 다 했다”면서 “고객의 주장만을 들어줄 수도 없고, 은행 측 입장만을 얘기할 수도 없으니 법원의 중재를 기다릴 뿐”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증권 가뜩이나 어려운데 때 아닌 ‘루머’로 화들짝

한편 우리금융의 또 다른 자회사인 우리투자증권은 지난달 말 갑자기 불거져 나온 ‘루머’들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우리증권 주가는 지난달 30일 다른 증권주들이 상한가로 치솟았음에도 하한가인 1만500원까지 떨어졌는데, 당시 증권가에선 우리증권이 리먼브러더스와의 거래로 손실을 보고 있는 C&그룹과 거래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시장에선 우리증권이 C&그룹과 관련해 수백억대의 손실을 봤고, 또 3천억 규모의 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손실이 발생했다는 루머가 번지며 가격제한폭까지 주가가 내려앉았다.

우리투자증권은 즉각 수습에 나서 “시장 투자자들 사이에 회사 관련 루머가 돌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우리증권 황준호 상무는 “리먼브러더스와 C& 그룹 관련해 우리투자증권이 물렸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면서 “PF 관련해서도 말이 안 되는 얘기다. 타 증권사 대비 적은 규모이고 아직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우리증권은 이어 인터넷에서 루머를 유포한 사이버애널리스트를 찾아내 사과를 받고, 박종수 우리증권 사장이 직접 임직원 조회사를 통해 “최근 우리 회사가 리먼브러더스와 거래로 손실을 보고 C&그룹과 거래가 있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사실이 아니었으며 루머의 출처를 찾아 사과를 받아냈다”고 밝혔다. 우리증권의 적극적인 대응 덕에 다행히 주가는 상승 반등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경기도 부천에서 발생한 우리은행 인터넷 뱅킹의 사고에 대해서도 업계의 이목이 쏠린 바 있다.

인터넷뱅킹 계좌에서 1600만원이 갑작스레 인출됐다며 부천중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한 고객은 이것이 해킹에 의한 인출이라고 주장했다.

지금까지 전례가 없는 ‘해킹인출’임이 드러날 경우 막대한 파장이 예상되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우리은행은 물론 금융권이 예의 주시했다. 부천중부서 관계자에 따르면 아직까지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정보유출’에 의한 인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우리은행 측은 “해킹인출은 말도 안 된다”면서 “고객의 계좌를 확인한 결과 돈을 인출한 컴퓨터의 주소지가 중국으로 나왔고, 현재 문제의 돈은 지급정지 조치와 반환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은행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 나머지는 해당 고객과 인출해간 사람이 풀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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